기초의학 교수 부족 현상이 전국적으로 나타나는 가운데, 이는 특히 호남·강원권 등 지역에서 심각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위원·여성가족위원회 간사)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전국 34개 의과대학 교실별 교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호남권 의과대학 기초 교수 1인당 학생 수는 24.7명으로, 수도권 의과대학 기초 교수 1인당 학생 수가 12명인 것에 비해 상당한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과대학의 전체(기초, 임상 포함) 교수당 학생 수는 1.5명이지만, 교실별로 구분해서 보면 해부학·병리학·미생물학 등 의학의 기초가 되는 학문인 기초의학교실의 교수당 학생 수는 13.7명이고, 내과학·산부인과학·정형외과학 등 환자의 질병을 치료하는 데 중점을 둔 임상의학교실의 교수당 학생 수는 1.7명으로 기초의학교실과 임상의학교실 간 차이가 상당했다. 기초 교수 1인당 학생 수를 권역별로 살펴보면 호남권이 24.7명으로 가장 많았고, 강원권 15.7명, 영남권 13.8명, 수도권 12명, 충청권 10.5명, 제주권 10명 순이었다.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을 비교해 보면 국립대학 기초 교수 1인당 학생 수는 15.8명이며, 사립대학은 12.8명으로 국립대학의
현재 여러 국내 법령에 산재돼 있는 ‘정신질환자 취업제한’의 필요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신현영 의원실이 주최하는 ‘정신질환자 취업제한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가 6월 13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정신질환자 자격·면허 취득 제한제도 27개 개별법을 중심으로’라는 부제를 통해 각 법령의 정당성을 살피고자 했다. 우리나라의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은 좋지 않다. 개인의 정신질환 이력이 취업이나 삶에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에 대한 보험 가입 거부나 취업 제한 법령이 정신건강의학과 전원 치료를 거부하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신현영 의원은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 개선은 이러한 취업제한 법령 정비에서 시작된다. 오늘 토론회를 시작으로, 인권전문가, 법률전문가, 정신의학전문가, 정신질환당사자 등과 함께 이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해 법령 정비에 나서고자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는 라운드테이블 형식으로, 각 패널이 돌아가면서 발제 겸 토론을 진행하는 방법으로 이뤄졌다. 먼저 국가인권위원회 이인영 조사관이 ‘정신장애인 자격·면허 취득 제한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발제로 문을 열었다. 국가가 관리하는 자격면허 취득에
필수의료 진료과의 높은 일차의료 현장에서의 ‘전공-진료 불일치 비율’을 필수의료 확충에 앞서 고려해야 한다. 신현영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필수의료 진료과와 그렇지 않은 진료과의 일치 비율이 크게 차이가 나고 있다. 단순 근무여건 개선을 넘어 필수의료 전문의가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먼저 구성돼야 한다는 분석이다. 필수의료는 일반적으로 사람의 생명과 직접 연관이 있는 중증·응급의료를 지칭하며, 심장혈관흉부외과(구 흉부외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을 가리킨다.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 일차의료 현장에서 일하는 전문의의 전공-진료의 불일치 비율을 5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했다. 자료를 살펴보면 2023년 3월 기준 일차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상근 전문의는 45,314명으로, 이중 28.4%에 해당되는 12,871명의 전공-진료 표시과목이 불일치했다. 이는 5년 전 결과인 10,563명에서 2,218명 증가한 수치다. 세부적으로는 흉부외과 전문의 317명 중 81.9%(304명)의 전공과 진료 표시과목이 불일치했으며, 이는 전체 평균인 28.4%보다
한국 의료의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 발생한 평균 80시간에 달하는 전공의 근무시간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이 진행됐다. 국회 인재근, 정춘숙, 신현영 의원과 대한전공의협의회, 젊은의사협의체,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가 주최한 ‘2030 전공의 간담회 : MZ세대 보건의료인력 근무환경개선’ 토론회가 4월 17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신현영 의원은 최근 전공의의 연속근무시간을 24시간으로 제한하고, 수련시간에 상한을 두는 장소를 응급실 외에도 중환자실 등 필수의료시설로 확대하는 전공의법 개정안(전공의 과로방지법)을 발표했다. 최근 윤석열 정부의 주 69시간 근무 정책과 관련해 많은 반발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조사의 사각지대에 있는 젊은 세대 보건의료인력의 근무시간에 대해 돌아볼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중대형병원, 필수의료 진료과일수록 근무 과중 현상이 심각하며, 이는 다시 신규 지원 인원의 감소로 이어져 근무 과중의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신현영 의원은 토론회를 시작하며 “대한전공의협의회 실태조사에 따르면 필수의료, 특히 외과 계열의 전공의들은 주 80시간 이상 초과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공의에 의